국방부령 제2장 계약의 내용 및 범위

제21조 (계약체결기준)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 처리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계약담당공무원은 연구개발 및 시제품(試製品) 생산 후의 품목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할 때에 원가자료를 획득하기 곤란하거나 계약이행 중 상당한 비용변동이 예상되지만, 계약이행 기간 중에 필요한 원가자료를 획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영 제61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도확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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