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 (계약체결기준)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 처리규칙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할 때에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계약기간을 정하고, 예측 소요물량에 대한 가격, 기간 및 계약해지 등에 대한 변경조건을 설정하되, 변경조건을 행사하여 구입하는 물량에 대한 계약을 따로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61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장기옵션계약(이하 "장기옵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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