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령 제2장 계약의 내용 및 범위 제6조 (계약체결기준)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 처리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규격ㆍ성능 등 기술적 요구조건이 확정되어 있고, 가격분석자료 또는 원가분석자료를 이용하여 계약금액을 정할 수 있을 때에는 영 제6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일반확정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다음 조문 → 제7조 (계약금액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