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령 제2장 계약의 내용 및 범위

제8조 (계약체결기준)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 처리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계약담당공무원은 최근 3년 이내에 원가계산방법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하여 계약을 체결한 실적이 있는 품목은 방위사업청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금액 이하인 경우에 한정하여 영 제6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물가조정단가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4.9.12,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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