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조 (방첩업무의 범위)

방첩업무 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이 영에 따라 방첩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이하 "방첩업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31, 2024.4.23>

1. 외국등의 정보활동에 대한 정보 수집ㆍ작성 및 배포
2. 외국등의 정보활동에 대한 확인ㆍ견제 및 차단
2. 외국등의 정보활동 관련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하는 대응조치
3. 방첩 관련 기법 개발 및 제도 개선
4. 다른 방첩기관 및 관계기관에 대한 방첩 관련 정보 제공
5.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의 업무와 관련한 국가안보 및 국익을 지키기 위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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