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국가방첩업무 지침의 수립 등)
방첩업무 규정
**①** 국가정보원장은 국가의 방첩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방첩업무 기본지침(이하 "기본지침"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방첩기관등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기본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방첩업무의 기본 목표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방첩기관등의 방첩업무 협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국가 방첩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국가정보원장은 기본지침에 따라 다음 연도의 방첩업무 수행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연도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방첩기관등의 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20.12.31>
**④** 제3항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연도별계획을 받은 방첩기관등의 장은 연도별계획에 따라 그 기관의 해당 연도 방첩업무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0.12.31>
**⑤** 방첩기관등의 장은 제4항에 따른 방첩업무계획에 따라 해당 기관의 방첩업무를 시행한 결과를 매년 11월 30일까지 국가정보원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신설 2020.12.31>
**②** 기본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방첩업무의 기본 목표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방첩기관등의 방첩업무 협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국가 방첩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국가정보원장은 기본지침에 따라 다음 연도의 방첩업무 수행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연도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방첩기관등의 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20.12.31>
**④** 제3항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연도별계획을 받은 방첩기관등의 장은 연도별계획에 따라 그 기관의 해당 연도 방첩업무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0.12.31>
**⑤** 방첩기관등의 장은 제4항에 따른 방첩업무계획에 따라 해당 기관의 방첩업무를 시행한 결과를 매년 11월 30일까지 국가정보원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신설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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