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조 (대한민국의 권리 행사 등)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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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외국과의 협정으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에서는 제3조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거나 보호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의 법령을 적용한다.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의 인공섬ㆍ시설 및 구조물에서의 법률관계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개정 2017.3.21>

**②** 제3조에 따른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권리는 대한민국과 관계국 간에 별도의 합의가 없는 경우 대한민국과 관계국의 중간선 바깥쪽 수역에서는 행사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중간선"이란 그 선상(線上)의 각 점으로부터 대한민국의 기선상의 가장 가까운 점까지의 직선거리와 관계국의 기선상의 가장 가까운 점까지의 직선거리가 같게 되는 선을 말한다.

**③**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에서 제3조에 따른 권리를 침해하거나 그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에 적용되는 대한민국의 법령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관계 기관은 협약 제111조에 따른 추적권(追跡權)의 행사, 정선(停船)ㆍ승선ㆍ검색ㆍ나포 및 사법절차를 포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 부칙

부칙 <제5151호,1996.8.8>


이 법은 공포후 1년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523호,2011.4.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605호,2017.3.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제12항은 2017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골재채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배타적 경제수역법」"을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가목 중 "「배타적경제수역법」"을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4조제2항제1호 중 "「배타적경제수역법」"을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로 하며, 제1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배타적경제수역법」"을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제4호 단서 중 "「배타적 경제수역법」"을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 ㆍ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9호나목 중 "「배타적 경제수역법」"을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⑤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호 중 "「배타적경제수역법」 제2조에 따른 배타적경제수역"을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한다.


⑥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 중 "「배타적경제수역법」"을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3조제3항 중 "「배타적경제수역법」"을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1호다목 중 "「배타적경제수역법」"을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 수산업 ㆍ 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
제1항제8호 중 "「배타적 경제수역법」"을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⑨ 수상에서의 수색 ㆍ 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제1항제2호 중 "「배타적 경제수역법」"을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⑩ 해양과학조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호나목 중 "「배타적 경제수역법」"을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⑪ 해양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호나목 중 "「배타적 경제수역법」"을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⑫ 법률 제14513호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5호나목 중 "「배타적 경제수역법」"을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⑬ 해양환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0호가목 및 제3조제1항제2호 중 "「배타적경제수역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배타적경제수역"을 각각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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