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어획물 등을 옮겨 싣는 행위 등 금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외국인이나 외국어선의 선장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획물이나 그 제품을 다른 선박에 옮겨 싣거나 다른 선박으로부터 받아 실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양사고의 발생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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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8
법률: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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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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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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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7
법률: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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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법률: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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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14
법률: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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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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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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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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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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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b8c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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