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 (하천회귀성 어종의 보호 및 관리)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의 내수면에서 알을 낳는 하천회귀성 어족자원의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배타적 경제수역의 외측 수역에서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66조제1항에 따라 해당 어족자원에 대한 우선적인 이익과 책임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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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8
법률: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b496bd -
2019-08-27
법률: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5fccad -
2017-03-21
법률: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8817b9 -
2016-12-27
법률: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856240 -
2013-03-23
법률: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1c9b68 -
2012-05-14
법률: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597db4 -
2010-03-17
법률: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fbeb9f -
2009-04-22
법률: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914255 -
2008-02-29
법률: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afa254 -
2007-04-11
법률: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1b8c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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