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0조 (벌칙)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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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제3항에 따른 허가 사항의 표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가증을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제8조제2항 또는 제14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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