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조 (특정금지구역에서의 어업활동 금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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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은 배타적 경제수역 중 어업자원의 보호 또는 어업조정(漁業調整)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이하 "특정금지구역"이라 한다)에서 어업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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