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수수료)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①** 외국인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승인 신청을 할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에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감액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 감액ㆍ면제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감액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 감액ㆍ면제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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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8
법률: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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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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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1
법률: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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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7
법률: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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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법률: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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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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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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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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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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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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