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백두대간보호 기본계획의 수립 등)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산림청장과 협의하여 백두대간보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관한 원칙과 기준을 정한다. 다만, 사회적ㆍ경제적ㆍ지역적 여건의 변화로 원칙과 기준의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림청장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산림청장은 백두대간을 효율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마련된 원칙과 기준에 따라 기본계획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산림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기본계획과 관련이 있는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백두대간의 현황 및 여건 변화 전망에 관한 사항
2. 백두대간의 보호에 관한 기본 방향
3. 백두대간의 자연환경 및 산림자원 등의 조사와 보호를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4.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지정, 지정해제 또는 구역변경에 관한 사항
5. 백두대간의 생태계 및 훼손지 복원ㆍ복구에 관한 사항
6. 백두대간보호지역의 토지와 입목(立木), 건축물 등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매수에 관한 사항
7. 백두대간보호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또는 백두대간보호지역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8. 백두대간의 보호와 관련된 남북협력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백두대간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⑤** 산림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⑥** 산림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⑦** 산림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2023.10.31>
**②** 산림청장은 백두대간을 효율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마련된 원칙과 기준에 따라 기본계획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산림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기본계획과 관련이 있는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백두대간의 현황 및 여건 변화 전망에 관한 사항
2. 백두대간의 보호에 관한 기본 방향
3. 백두대간의 자연환경 및 산림자원 등의 조사와 보호를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4.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지정, 지정해제 또는 구역변경에 관한 사항
5. 백두대간의 생태계 및 훼손지 복원ㆍ복구에 관한 사항
6. 백두대간보호지역의 토지와 입목(立木), 건축물 등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매수에 관한 사항
7. 백두대간보호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또는 백두대간보호지역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8. 백두대간의 보호와 관련된 남북협력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백두대간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⑤** 산림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⑥** 산림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⑦** 산림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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