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사전협의)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개발행위를 하기 위하여 관계 법률에 따른 승인ㆍ인가ㆍ허가 등의 행정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산림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산림청장은 협의 과정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협의를 할 때 백두대간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개발행위의 규모를 축소ㆍ조정하거나 위치를 변경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협의의 범위ㆍ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협의를 할 때 백두대간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개발행위의 규모를 축소ㆍ조정하거나 위치를 변경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협의의 범위ㆍ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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