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9조 (집행 대상 인원)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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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관은 사회봉사 집행의 분야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사회봉사 집행 대상 인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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