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3장 범죄인의 인도구속 제23조 (인도구속영장청구의 방식) 범죄인인도법에의한인도심사등의절차에관한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검사의 인도구속영장의 청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에 의하여 이를 하여야 한다. 1. 제5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 내지 제10호에 기재된 사항 2. 인치구금할 장소 3. 청구일자 및 필요한 유효기간 4. 수통의 인도구속영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취지 **②** 제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22조 (준용규정) 다음 조문 → 제24조 (소명자료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