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3장 범죄인의 인도구속

제29조 (인도구속적부심사청구서의 기재사항)

범죄인인도법에의한인도심사등의절차에관한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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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도 구속에 대한 적부심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되 필요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인도구속된 범죄인의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거
2. 인도구속영장의 발부일자
3. 구속적부심사청구의 취지 및 이유
4. 청구인의 성명 및 인도구속된 범죄인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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