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준용규정)
범죄인인도법에의한인도심사등의절차에관한규칙
법원직원의 제척, 기피, 회피, 서류 및 송달에 관한 사항은 법 또는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형사소송법 및 형사소송규칙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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