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외국으로의 범죄인 인도 <개정 2005.12.14>

제15조의1 (범죄인의 인도 동의)

범죄인 인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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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범죄인이 청구국으로 인도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 법원은 신속하게 제15조에 따른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9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인도거절 결정을 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동의는 서면으로 법원에 제출되어야 하며, 법원은 범죄인의 진의(眞意) 여부를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결정이 있는 경우 법무부장관은 제34조제1항에 따른 명령 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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