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개정 2010.3.31>

제3조 (범죄인 인도사건의 전속관할)

범죄인 인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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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규정된 범죄인의 인도심사 및 그 청구와 관련된 사건은 서울고등법원과 서울고등검찰청의 전속관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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