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외국으로의 범죄인 인도 <개정 2005.12.14>

제30조 (검사의 조치사항)

범죄인 인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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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긴급인도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범죄인에 대하여 그가 구속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법무부장관의 인도심사청구명령이 없을 때에는 범죄인을 석방하고, 법무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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