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외국에 대한 범죄인 인도청구 <개정 2010.3.31>

제42조의2 (검사의 범죄인 인도청구 등의 건의)

범죄인 인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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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검사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외국에 대한 범죄인 인도청구 또는 긴급인도구속청구가 타당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외국에 대한 범죄인 인도청구 또는 긴급인도구속청구를 건의 또는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1.5>

**②** 제1항의 경우 검사는 인도조약 및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사항을 적은 서면과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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