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2장 명예퇴직수당 <신설 1998.4.20>

제4조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액)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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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퇴직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1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법관의 경우 월봉급액은 13호봉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98.4.20, 2002.8.26, 2004.7.20, 2018.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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