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2장 명예퇴직수당 <신설 1998.4.20>

제9조의4 (형벌사실의 확인)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지급기관의 장은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이 법 제74조의2제3항제1호ㆍ제1호의2 및 제1호의3에 해당되는지를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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