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5장 위반 시의 조치 <개정 2009.2.9>

제19조 (징계 등)

법관 및 법원공무원 행동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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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해당 법관 및 법원공무원을 징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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