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공정성 및 청렴성)
법관윤리강령
**①** 법관은 공평무사하고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을 행동을 하지 아니한다.
**②** 법관은 혈연ㆍ지연ㆍ학연ㆍ성별ㆍ종교ㆍ경제적 능력 또는 사회적 지위등을 이유로 편견을 가지거나 차별을 하지 아니한다.
**②** 법관은 혈연ㆍ지연ㆍ학연ㆍ성별ㆍ종교ㆍ경제적 능력 또는 사회적 지위등을 이유로 편견을 가지거나 차별을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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