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파견법관 등의 선발)
법관의 국제기구 파견 등에 관한 규칙
**①** 국제기구등 파견법관 및 파견법원공무원(다음부터 ‘파견법관등’이라 한다)은 일정한 수준의 외국어 구사능력을 가진 법관 및 법원공무원 중에서 직무에 대한 성실도, 자세, 법원에 대한 기여도, 국제기구등 관련 업무에 대한 전문성 등을 참작하여 선발한다.
**②** 법원행정처장은 파견법관등을 선발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공인된 어학능력 검정기관에서 부여하는 시험성적을 제시하도록 할 수 있고, 면접 등의 방법에 의한 외국어 능력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법원행정처장은 파견법관등을 선발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공인된 어학능력 검정기관에서 부여하는 시험성적을 제시하도록 할 수 있고, 면접 등의 방법에 의한 외국어 능력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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