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승급에 요하는 기간)
법관의 승급기준에 관한 규칙
일반법관의 승급에는 다음 기간이상 재직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8>
1. 1호와 14호간 ................... 1년 9월
2. 14호 내지 16호간 ............... 2년
3. 16호와 17호간 .................. 6년
1. 1호와 14호간 ................... 1년 9월
2. 14호 내지 16호간 ............... 2년
3. 16호와 17호간 ..................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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