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2장 임용

제14조 (연임희망원 등의 제출)

법관인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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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가 만료되는 판사는 임기만료 3개월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연임희망원 또는 불희망원을 소속 기관의 장을 경유하여 대법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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