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 (대법관회의의 동의)
법관인사규칙
**①** 대법원장은 연임희망원을 제출한 판사 중 연임적격으로 인정되는 판사에 대하여 연임에 관한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구한다.
**②** 대법관회의는 연임동의를 구한 판사 중 연임부적격으로 의심이 되고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판사에 대해서는 법관인사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대법원장은 법관인사위원회에서 연임부적격으로 의결된 판사의 연임적격 여부를 대법관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신설 2012.9.11>
**②** 대법관회의는 연임동의를 구한 판사 중 연임부적격으로 의심이 되고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판사에 대해서는 법관인사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대법원장은 법관인사위원회에서 연임부적격으로 의결된 판사의 연임적격 여부를 대법관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신설 2012.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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