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2장 임용

제21조 (퇴직명령 사유의 심의 회부)

법관인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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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은 판사가 중대한 심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퇴직명령을 발령하기에 앞서 퇴직명령 사유의 존부에 관한 심의를 법관인사위원회에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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