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3조 (위원의 제척ㆍ회피)

법관인사위원회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이 당사자가 되거나 기타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심의ㆍ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②** 인사위원회는 제1항의 제척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제척의 결정을 한다.

**③**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