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징계의 심의)
법관징계법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가 출석한 경우에 심의를 개시한다.
**②** 위원장은 심의기일에 심의개시를 선언하고, 피청구인에게 징계가 청구된 원인사실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심문(審問)한다.
**③** 위원은 위원장에게 알리고 제2항의 심문을 할 수 있다.
**④** 징계심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⑤** 위원회의 심의ㆍ결정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장은 심의기일에 심의개시를 선언하고, 피청구인에게 징계가 청구된 원인사실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심문(審問)한다.
**③** 위원은 위원장에게 알리고 제2항의 심문을 할 수 있다.
**④** 징계심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⑤** 위원회의 심의ㆍ결정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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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4
법률: 법관징계법 (일부개정)
@5e7a4af -
2017-12-19
법률: 법관징계법 (일부개정)
@8e4981e -
2014-12-30
법률: 법관징계법 (일부개정)
@90bb24b -
2011-04-12
법률: 법관징계법 (일부개정)
@f2243a7 -
2009-11-02
법률: 법관징계법 (일부개정)
@b1e9da2 -
2006-10-27
법률: 법관징계법 (일부개정)
@9c8172c -
1999-12-31
법률: 법관징계법 (타법개정)
@01dfa9d -
1999-01-21
법률: 법관징계법 (전부개정)
@fe18996 -
1987-12-04
법률: 법관징계법 (타법개정)
@2547913 -
1981-01-29
법률: 법관징계법 (일부개정)
@652c1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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