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3조 (위원회의 결정방식)

법관징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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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가 징계사건에 관하여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10조제4항 및 제11조제1항에 따른 결정과 제15조 단서에 따른 허가는 서면에 의하여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②** 위원회가 제1항 본문에 따른 징계결정을 할 때 의견이 나뉘어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과반수에 이르기까지 피청구인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의 수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의 수를 더하여 그 중 가장 유리한 의견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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