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6500호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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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 2024.08.20 시행 제정 국토교통부
1개 조문 대통령령 1

대통령령 1개 조문

  1. 법률 제16500호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2024년 8월 20일을 말한다.

    ## 부칙

    부칙 <제34848호,2024.8.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