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단원의 임기)
법률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되는 단원(이하 "위촉단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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