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조 (위원장의 직무)

법무부감찰위원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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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의 위임이 있거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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