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의견진술)
법무부감찰위원회 규정
법무부 감찰관ㆍ감찰담당관ㆍ감사담당관 등 감찰담당공무원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여 토의사항과 관련하여 설명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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