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법무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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