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 (법무연수원장)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①** 법무연수원에 원장 1인을 두되, 원장은 검사로 보한다. <개정 2004.1.29>
**②** 원장은 법무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원장은 법무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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