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 (지방교정청장)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①** 지방교정청에 청장 각 1인을 두되, 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06.6.30>
**②** 청장은 법무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청장은 법무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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