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국립법무병원 <개정 2022.6.27>

제34조 (의료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06.6.30>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0.3.7, 2004.1.29, 2011.10.10>

1. 피치료감호자의 진료 및 조사ㆍ연구
2. 피치료감호자의 간호 및 수용관리에 관한 사항
3. 사회정신의학적 진료 및 조사ㆍ연구
4. 피치료감호자의 물리치료ㆍ작업요법치료 등 특수치료활동에 관한 사항
5. 피치료감호자의 약품의 조제 및 투약에 관한 사항
6. 감정유치자의 정신감정 및 법정신의학에 관한 조사ㆍ연구
7. 치료감호 종료ㆍ가종료자에 대한 외래진료의 실시
8.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충동 약물치료 집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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