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9장 출입국ㆍ외국인청 등 <개정 2018.5.8>

제52조 (출장소)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출입국ㆍ외국인청장 및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장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출입국ㆍ외국인청장 및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장 소속하에 출장소를 두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과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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