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10조 (법무사자격심의위원회 구성)

법무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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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5조의3제1항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법무사자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3.9.13>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3.9.13>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법원행정처 차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위원은 법원행정처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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