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 (등록신청)
법무사규칙
**①** 법 제8조에 따른 등록신청서의 양식은 협회가 정한다. <개정 1996.12.31, 2016.6.27>
**②** 제1항의 등록신청서에는 제17조제2항에 따른 등록사항을 기재하고, 법무사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외에 신청인의 이력서, 사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초본 및 연수교육필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2007.11.28, 2016.6.27>
**③** 지방법무사회가 제1항의 등록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등록거부 사유의 유무 및 제17조제2항에 따른 등록사항에 관하여 조사한 후 그 결과를 신청서의 소정란에 기재하고 그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신청서의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협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2016.6.27>
**④** 지방법무사회가 제3항의 기간내에 신청서를 송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협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등록신청서에는 제17조제2항에 따른 등록사항을 기재하고, 법무사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외에 신청인의 이력서, 사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초본 및 연수교육필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2007.11.28, 2016.6.27>
**③** 지방법무사회가 제1항의 등록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등록거부 사유의 유무 및 제17조제2항에 따른 등록사항에 관하여 조사한 후 그 결과를 신청서의 소정란에 기재하고 그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신청서의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협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2016.6.27>
**④** 지방법무사회가 제3항의 기간내에 신청서를 송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협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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