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20조 (등록사항의 변경)

법무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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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무사는 법무사명부에 등록된 사항이 변경(소속 지방법무사회의 변경은 제외한다)된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 지방법무사회를 거쳐 협회에 그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2016.6.27>

**②** 협회가 제1항의 신고를 받거나 그 밖의 법무사명부에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법무사명부의 해당사항을 변경한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대법원장에게 보고하고 소관 지방법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9, 2016.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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