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29조 (직인)

법무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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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무사는 협회의 회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상 사용할 직인을 새겨 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직인의 인영은 해당 법무사명부의 인감란에 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2016.6.27>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직인을 개인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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