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4조 (시험의 목적ㆍ방법 및 과목)

법무사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시험은 법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그 응용능력을 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6.12.31>

**②** 제1차 시험은 별표1의 과목에 관하여 행하되 객관식 필기시험에 의하고, 제2차 시험은 별표2의 과목에 관하여 행하되 주관식 필기시험에 의한다. <개정 1997.8.4, 2016.6.27>

**③** 삭제 <2016.6.27>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