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42조 (법무사법인의 등기)

법무사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무사법인의 등기는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서 한다. <개정 2016.6.27>

**②** 삭제 <2008.7.7>

**③** 법무사법인의 설립등기는 그 대표자가 신청하여야 하며, 그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3.9.13, 2016.6.27>

1. 정관
2. 법무사법인의 설립인가증

**④** 법무사법인의 등기에 관하여 법 및 이 규칙에 정한 것 외에는 「상업등기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6.6.27>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