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42조 (법무사법인의 등기) 법무사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법무사법인의 등기는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서 한다. <개정 2016.6.27> **②** 삭제 <2008.7.7> **③** 법무사법인의 설립등기는 그 대표자가 신청하여야 하며, 그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3.9.13, 2016.6.27> 1. 정관 2. 법무사법인의 설립인가증 **④** 법무사법인의 등기에 관하여 법 및 이 규칙에 정한 것 외에는 「상업등기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6.6.27>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41조 (법무사법인의 정관변경인가신청) 다음 조문 → 제43조 (법무사법인의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