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45조의4 (준용규정) 법무사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법무사법인(유한)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 규칙 중 법무사에 관한 규정과 제40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법무사법인(유한)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한 것 외에는 「상법」중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45조의3 (손해배상준비금의 적립 등) 다음 조문 → 제46조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