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45조의4 (준용규정)

법무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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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무사법인(유한)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 규칙 중 법무사에 관한 규정과 제40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법무사법인(유한)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한 것 외에는 「상법」중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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